<『The Asian Business Lawyer』 원고모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는 영문학술지 『The Asian Business Lawyer』(Westlaw 등재) 제22호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모집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투고 마감일:
- 2018년 9월 30일(※발간일: 2018년 11월 30일)
2.투고형식:
- 『The Asian Business Lawyer』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4. 투고 논문의 자격
- 게재 신청된 논문은 다음의 투고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영문저널에 게재됩니다.
1) 법학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및 기타 법학연구소에서 기로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3)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4)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5)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단,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3.논문송부처:
- 『The Asian Business Lawyer』의 이메일 주소(abl_articles@korea.ac.kr)로 전자우편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18. 08. 3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Tel. 329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