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법학회에서 발간하는 『안암법학』(Anam Law Review) 제58호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발행예정일 : 2019년 5월 31일
2. 모집기한 : 2019년 4월 30일(화)
3. 논문투고 관련 사항
(1) 별첨 『안암법학』 논문 투고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제목→저자명→목차→국문초록→국문 주제어(5개 이상)→본문→참고문헌(국내문헌-외국문헌)→외국어초록→외국어주제어(5개 이상)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난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신 글은 가급적 『안암법학』에 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소정의 심사를 거쳐 『안암법학』에 논문게재가 확정된 분들께는 학회에서 소정의 고료 (30만 원)를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단,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은 10만원의 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안암법학』이 등재후보지로 승격되는 경우, 『안암법학』 제58호에 게재된 논문도 소급하여 등재후보지 게재논문으로 인정됩니다.
4. 투고처: anamlaw@gmail.com
<첨부> 『안암법학』 논문 투고신청서, 『안암법학』 논문작성방법
안암법학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