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는 2019학년도 2학기 전임연구원, 연구원(201991일 임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연구원, 연구원의 신청과 임명에 관한 내규는 20133월 기준으로 새로이 제정된 내규에 따라 안내합니다.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를 구비하시어,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신청서와 함께 201981일 목요일 부터 823일 금요일 까지 CJ 법학관 410호로 직접 방문 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임)연구원 신청서 필수]

1. 이력서(소정양식,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2. 학력증명서(최종학력 관련 서류만),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연구논문,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등 신청자의 연구 능력과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

4. 연구위원의 임명제청서

5. 성실종사서약서

 

 

                                                                        - 참 조 -

 

    * 연구원의 임명제청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 센터 소장님의 추천을 요합니다.
   (임명제청서 상의 추천취지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적은 게재일/학회지명/저자(공동저자.주저자.교신저자)/논문제목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이전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필히 첨부파일의 새로운 (내규)를 참조하시어,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 등록을 원하신다면 새로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명기간은 1회 신청시 2년입니다
  임명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기 1번 및 5번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신청 서류]

    가. 신청서
. 경력증명서 (학력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학력증명서 첨부)
. 연구능력과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
. 재신청용 임명제청서 (연구원 [붙임3-1] / 전임연구원 [붙임3-2])

 

    * 재신청 대상자 : ~ 201791일까지 임명 연구원.

    * 문의사항 : 02-3290-1630 (행정담당 조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