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전임)연구원, 원외연구위원을 모집중이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2026.07.01. ~ 08.14. (추가, 연장신청 받지 않음(기한엄수))
나. 신청자격:
1) 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이상, 법무대학원 재학 이상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전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와 강의 경력을 갖춘 자 중 연구센터장 추천을 받은 자
※ 8월 중 박사학위취득예정자(수료 x) 또한 전임연구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원외연구위원: 원외에서 활동 중인 법학자, 법률가 등 연구원과 연구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 연구센터장 추천을 받은 자
※ 석좌연구위원으로 임용 신청하려는 경우 각 연구센터소장님과 논의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임명제청서는 신청자가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다. 임기
1) (전임)연구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입니다.
2) 원외연구위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입니다. (2026년 4월 1일 법학연구원 원외연구위원 임명에 관한 내규 신설로 임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라. 신청서류:
1) (전임)연구원 임용 신청서류: [바로가기]
2) 원외연구위원(석좌연구위원) 임용 신청서류: [바로가기]
※서류 제출전 '[필독] 2026학년도 2학기 (전임)연구원 및 원외연구위원 신청 절차 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방법 : 방문제출 및 등기 우편(방문 제출시 10:00~17:00 사이 방문)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2026년 8월 14일)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 지침 바랍니다.
※ (전임)연구원 및 원외연구위원 신분으로 도서관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원 서류 제출 시 도서관 이용 신청서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 기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신청 대상 여부, 잔여 임기 등의 정보는 유선상 안내드리지 않으니, 확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시거나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센터장의 임명제청이 있더라도 법학연구원 규정과 내규에 따라 부적합한 자는 임명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종전의 양식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신규 임용과 재 임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