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발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상조업협회 근거·재정지원 등 육성책 포함됐지만···장례일변도 진흥 방향 지적도


정부가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으로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진흥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조서비스 육성 계획의 주체인 기획재정부 서비스정책과와 정책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번 상조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진행한 고려대학교 연구용역팀이 참여해 현재까지의 경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왔던 한국상조산업협회를 비롯한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더리본 등 리딩 업체들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진흥법안에는 재정지원과 더불어 선도기업 인증제도,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조업협회 설립 근거 등 다양한 육성방안들이 포함돼 그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힘겹게 사업을 이어왔던 상조업계에 고무적인 반응을 불렀다.

 

다만 진흥법안에서 정의하는 상조서비스가 장례서비스로 국한돼있고, 그로 인해 여럿 육성책이 장례문화 진흥에 집중되는 등 한편으론, 실제 상조 업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 등 연구용역팀은 이 같은 업계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 ‘상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진흥법)’을 마련해 발표하고,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발표와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기재부와 고려대학교가 지금까지 추진한 진흥법안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상조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장례문화 발전, 장례문화의 다양성, 친환경 및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상조서비스의 정의를 ‘장례서비스’, ‘매장·화장·자연장 등의 장사 서비스’·‘장례서비스 또는 장사서비스와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상조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 상조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 수집을 비롯한 조사와 연구를 위한 근거, 장사시설의 건립과 확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업의 진흥을 위해 상조서비스 선도기업 인증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조업협회의 설립 근거 또한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협회의 활동 영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또, 상조업협회를 통해 다양한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법제화했다.

 

그 밖에 시정조치나 과태료와 같은 벌칙 조항 등을 둠으로써 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기존 할부거래법을 준수하되, 소비자 보호의 성격을 띤 법 체계와는 별도로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상조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조산업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규제 법령만 존재

지원체계 마련 위해선 ‘진흥법’ 필요

 

이러한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상조서비스가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친환경·디지털화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활발한 유망산업이다”라며 “지금까지의 중심 정책은 화장문화 정착 등에 있었고, 이제 장례·장사문화 변화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새로운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흥법의 추진 배경을 먼저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상조서비스 산업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에 맞춘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상조산업이 현재 장례서비스의 전문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돼 있다”라며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진흥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번 진흥법안에는 총 6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상조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장사방식 선진화·다양화 반영 등)  상조산업 분야 재정지원  상조서비스 선도기업의 인증  상조관리사 자격 운영  상조서비스업자 관리를 위한 단순 신고제  상조서비스 이용자보호지침 및 표준약관 제정 등이다.

 

다만 정 교수에 따르면 상조란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각종 의례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나 이번 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례·장사 관련 서비스’로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정의에서 진흥법안은 장례서비스를 ‘가목’으로 두고, 그 밖에 매장·화장·자연장 등의 장사서비스(나목), 장례서비스 또는 장사서비스와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다목)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조서비스업자’를 규정하는 문구 역시 ‘할부거래법에 다른 선불식 할부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방식에 의한 상조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상조업체를 비롯해 사실상 장례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진흥법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대로 집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에 이어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진흥법안의 각칙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여기에는 상조업협회의 법적 지위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등 할부거래법과 같은 규제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던 육성 정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다만, 앞선 ‘상조서비스’의 정의가 ‘장례서비스’에 국한된 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굵직한 내용은 대체로 ‘친환경 장사서비스 활성화’와 같은 장사정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상조·장례 동일 시 하는 ‘정의’ 개념에 ‘설왕설래’

"상조상품, ‘사후’보다 ‘사전’이 더 길어···산업특성 반영돼야"

 

진흥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오일록 위드라이프그룹 회장과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 김성환 한양여대 교수, 정민종 기재부 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진흥법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들을 발언했고, 그 외에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상조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상조업체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오일록 위드라이프그룹 회장은 기재부의 상조서비스 진흥 의지와 실질적인 추진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상조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규정돼야 상조관리사 제도를 비롯한 법안에서 다루는 육성 대책 등의 역할, 목적, 방향성도 제대로 정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일록 회장은 “상조업은 미래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골자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래수요에 대한 상품개발을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사후는 물론, 사전 서비스까지 추구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사후 장례식만이 상조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법에서는 장례서비스와 장묘업이나 장례식장업까지 포괄적으로 ‘상조’로서 정의하고 있는데, 상조업체로써 어느 봉안당, 수목장이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이들과 함께 상품화를 하고 싶어도 이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상조회사가 파악하기도 어렵다. 상조업체가 장사시설을 알선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개인적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조상품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장례문화로서만 접근하게 되면 상조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오히려 협소해지고, 범주가 제한적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흥법의 취지가 상조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장묘업이나 장례식장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너무 (분야가)넓어질 것 같다”라며 “그간의 상조산업 발전 방향성을 보면, 개념이 새롭게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오일록 회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박미영 조사관은 “이번 진흥법은 상조서비스를 장사 관련 내용에 국한해서 만든 것이 특징적인데, 물론 상조산업이 장례로부터 발전했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정위의 그간 심결례 표현들을 보자면 상조는 가정의례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며 “진흥법을 만드는 취지가 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 부분에서 장례·장사 위주의 집중 규율이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진흥법에서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두고 있는데, 현재 장사 관련 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상조산업 진흥법을 추진한 정민종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해 경제부총리 서비스TF 회의에서 유망서비스에 대한 육성 추진이 거론됐는데, 이때 정부가 그동안 지원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해 추진하자는 방향이 결정됐고, 해당 회의를 통해 선정된 분야가 고령화 트렌드 유망산업인 ‘장례’로, 이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상조업의 진흥법 마련과 회계기준 개선 등을 과제로 선정해 주관하게 된 것이다”라며 진흥법이 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마련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진흥법 제정은 상조산업의 발전여지를 넓혀주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며 “주력업종(장례)이 아닌 가정의례 서비스 등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주무부처의 선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정부(기재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컨텐츠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더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모두 이 법에 담기는 어렵다”며 “다만, 할부거래법은 규제법으로서 그동안 사업자들을 옥죄어 왔다고 생각하며, 이런 규제법이 ‘기초법’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부연했다. 

 


상조업계, 그간 규제일변도 정책에 피로감 토로···

진흥법 마련 환영하나 중복규제·행정 혼선 없도록 매듭짓길 기대

 

이런 이 교수의 말처럼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끊임없이 느껴왔고, 따라서 이번 기재부의 진흥법 제정 추진이 상조산업이 태동한 이후 ‘첫’ 육성의 기회로서 의미가 크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협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연계한 다양한 육성책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재정 지원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는 등 업계로서는 ‘반가울’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육성의 첫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업계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상조상품의 성격이 사후 서비스보다 ‘사전’의 영역이 더욱 긴 특성을 갖는 만큼, 상조를 장례산업으로 인식하는 진흥법상에서의 개념을 상조상품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짚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면 장사 업무 대부분을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진흥법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처럼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등 여럿 주무부처가 각자의 얽혀있는 상황에선 자칫 중복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물론, 이병준 교수에 따르면 진흥법은 진흥법대로 적용하되 기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와 국토 효율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법’ 등의 법 또한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타법 간의 충돌 여지를 피하고 있고, 일부 조항들의 경우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진흥법상 존재하는 동일 내용에 대해선 해당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등 배려하고 있지만, 진흥법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제정된 육성정책 외에 각종 신고 의무나 소비자 보호·감독 및 시정조치·과태료 등 다수 조항들은 할부거래법과 거의 동일한 측면이 있어 실무 적용 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빈틈없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상조산업에 대한 진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입법과 더불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이를 위해 업계에서 의견을 주시면 가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 역시 진흥법이 상조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재차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상조업체(한상협 회원사) 관계자는 “진흥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조업계가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기재부 또한 상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2024년 2월 28일, 김성태 기자